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작성자 정세황
평점
별1 별2 별3 별4 별5

중고차 팔면서 주의할 점

1. 딜러들이 제안하는 가격 믿지 마세요

2. 계약서도 없이 유선으로 통화한 후 계약금 받지 마세요

3. 차키도 함부로 주지 마시고 차량점검 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람

3. 계약하러 와서 매매 금액 미기재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하지 마세요

  * 매매금액 없이 계약서 작성(계약에 관한 내용 형식적으로 설명은 해줌)하라고 하고난 후

    차량상태 점검하고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사고이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최초 딜러가 제시한 금액에서 50%이상 다운시키고 

    금액이 맞지않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2배내라 민사소송 간다고 하면서

    합의가 안되니 절대 매매금액 없이 계약서 작성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 딜러가 150제안해서 30계약금 받고 차량점검(딜러가 오지 않았음)하러 온사람이

    계약서에 대해 형식적으로 설명한 후 매매금액없이 계약서 작성하고 난후 차량상태 점검하더니

    60밖에 못준다고 해서 그러면 계약 파기하자고 했더니 위약금 2배내라 민사로 가자고 하면서 차키도 안주길래

    경찰까지 불렀는데 경찰들도 해결 못하고 결국 80에 계약하고 팔았음

    그러면서 자기네 회사 대표 명의로 180입금해주고 실제로는 210에 차를 산검처럼 하고 다른사람 명의로130 돌려받는

    수법으로 세금 포탈도 하는것 같음(화가 나서 회사 실명도 밝히려고 했지만 참고 밝히지 않기로 함)

    제가 바보같이 당한 것 같아서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고차 파시는 분들 주의하라고 이글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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